택시 50여대의 좌석 가죽시트를 커터칼로 훼손한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주민철)는 지난 17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간 인천에서 운행 중인 택시 52대에 손님으로 탄 뒤 조수석 또는 뒷좌석의 가죽시트를 커터칼로 그어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 초 한 택시기사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뒤 관련 신고가 계속 이어지자 40여일간 CCTV 추적 및 탐문 수사 등을 통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범행 이유 등을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향후에도 불특정 다수의 국민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