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최근 침대와 화장실 등이 설치된 밀실 룸카페가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이용된다는 우려가 높아져 점검을 추진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7∼20일 2주간 룸카페 형태로 운영되는 음식점, 카페 등 36곳에 대해 이뤄졌다. 점검 내용은 무신고 영업 행위, 청소년 주류 판매 행위, 잠금장치 설치 여부 등이다.
시는 점검에서 객실마다 잠금장치를 설치한 2곳을 적발했다.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담당 기초지자체가 시설 개수 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식품위생법상 카페 등 일반음식점에 객실을 설치할 시 투명한 칸막이 또는 차단벽을 설치해 내부가 전체적으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김석철 시 보건복지국장은 “최근 신종 룸카페가 성행하면서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악용될 수 있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룸카페를 대상으로 식품위생법에 따른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등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