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 남자 졸업생들이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여성 동문과 교수를 상습적으로 성희롱한 대화 내용이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다.
경희대 졸업생들에 따르면 이 대학 A학과 14학번 남학생 세 명은 2021년 9월부터 최근까지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같은 학과 선후배와 동기를 대상으로 성적 발언을 지속적으로 했다고 21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대화에서 특정인을 거론하며 “○○○이랑도 할 거냐” “넌 안 벗겨봤으니까 모르잖아” 등 노골적으로 성행위를 표현했다. 이성 친구가 생겼다는 말에는 “누가 여자를 잘 요리하나”라고도 했다. 여성 동문을 만나고 왔다는 동기에게 “맛있게 먹었냐. 막회 먹고 했다고?”라고 묻거나, 연락을 받지 않는 교수들을 언급하며 ‘성관계 중인 것 아니냐’고 조롱하기도 했다.
이들 중 한 명은 자신들의 대화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듯 “우리 셋 중 하나 정치하면 이 방 그냥 판도라의 상자급”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대화방에서 언급된 여성 동문과 교수 등 피해자는 약 20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대화는 우연히 카카오톡 대화방을 발견한 지인이 지난 14일 학과 동문의 페이스북 비공개 그룹 페이지에 대화 내용을 공개하며 공론화했다. 이들 세 명은 이틀 뒤인 16일 잘못을 시인하는 사과문을 게재했다. 폭로글과 사과글은 현재 모두 삭제된 상태다.
가해자로 지목된 졸업생 중 한 명은 “학우분들을 언급하며 불쾌한 농담과 모욕적인 언사, 비방과 희롱을 주고받았다”며 “피해를 본 분들이 느꼈을 배신감과 모욕감은 헤아릴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다”고 전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개인적으로 사과 메시지를 보냈지만 일부 피해자는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며 고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중 한 명은 23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당사자가 없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단체 카카오톡방 성희롱은 성범죄로 성립하지 않지만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명예훼손은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