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서 층간소음을 계기로 다투던 이웃에게 전기충격기(전자충격기)를 꺼내 다치게 한 혐의로 40대 여성이 경찰에 긴급체포 됐다.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는 21일 특수폭행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3시40분쯤 수원 영통구의 한 아파트 1층에서 우연히 만난 윗집 주민인 50대 여성 B씨와 층간소음 문제로 언쟁을 벌였다.
A씨는 이 과정에서 평소 호신용으로 소지한 전기충격기를 꺼내 B씨를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아랫집 주민이 전기충격기를 사용해 다쳤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아파트 내부 CCTV를 통해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긴급체포 했다. 다만 A씨는 “전기충격기를 꺼냈지만, 전원을 켜고 사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전기충격기는 고전압으로 상대방에게 순간적인 고통을 가해 제압하는 도구다. 통상 호신용 장비로 인식돼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전원을 켰는지에 따라 A씨의 죄질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