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들이 장소 변경 접견(특별면회)으로 최근 논란을 빚은 것과 관련해 별건 수사 중인 피고인은 특별면회를 제한하는 내용의 대책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21일 별건 수사 중인 피고인과 수형자에 대해 특별면회를 제한하고 사회 유력자가 아닌 노약자 등 사회적‧신체적 약자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특별면회 시 수사·재판 중인 미결수용자(형이 확정되지 않은 수감자)의 경우 대화 내용을 녹음하기로 했다.
최근 ‘친이재명계’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대표 측근들을 특별면회 방식으로 접견해 “알리바이를 만들라”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자 법무부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 대장동 개발 비리에 연루돼 수감 중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쌍방울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돼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차례로 접견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최근 사례를 계기로 그간 사회적 유력자에 대한 특혜처럼 인식된 장소변경 접견제도를 노약자 등 약자를 위한 제도로 바꾸겠다”며 “특별히 힘센 사람이 아니라, 특별히 배려받아야 할 약자를 위한 특별면회로 바꾸겠다”고 설명했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