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개월 친딸 살해 혐의 친모 1심 판결 불복 항소

입력 2023-02-21 17:46
국민DB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바닥으로 던진 생후 2개월 된 딸을 방치해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20대 친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 16일 A씨(23·여)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 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친부 B씨(23)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 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 5월 28일 밤 11시30분쯤 남편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생후 2개월 된 딸을 방바닥으로 던져 상해를 입혔음에도 3일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부부는 딸이 숨진 뒤 사망진단서를 받기 위해 병원에 딸이 잠을 자다가 구토한 후 숨졌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아동의 친모임에도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아동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을 고려했다”며 “B씨는 범행일체를 자백했지만 친부로서 적절한 구호조치를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어 “죄에 상응하는 적정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 B씨에게는 징역 20년을 구형했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