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등 경제단체들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것을 두고 일제히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산업현장 내 파업과 불법이 만연해질 것”이라며 국회에 입법 절차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대한상의는 21일 입장문을 통해 “경제계가 우리 경제와 일자리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입법 중단을 촉구했음에도 환노위가 입법 부작용을 묵과한 채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회 환노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국민의힘이 거세게 반발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수적 우위를 극복할 수 없었다.
쟁의행위 탄압을 목적으로 한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고, 간접고용 노동자 교섭권을 보장하는 게 이 개정안 핵심 내용이다.
이에 대해 대한상의는 “이번 개정안은 기업 간 협력관계를 약화시키고 산업생태계를 무너뜨려 대항할 수 없게 만드는 반경제적 입법행위”라며 “노란봉투법이 개정되면 기업 투자 심리를 악화시켜 국민 일자리를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원청이라는 이유만으로 투쟁 대상으로 삼는 산업현장 파업과 불법이 만연해지고 노사관계를 둘러싼 법적 분쟁도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입장문을 내고 “사용자 개념을 확대해 하청 노조 원청 사업자에 대한 쟁의 행위를 허용하고 노동쟁의의 대상을 확대하면 노사 간 대립과 갈등은 심화되고 파업이 만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체단체들은 개정안 논의를 중단할 것을 국회에 거듭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결국 기업 경쟁력과 국가 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할 것”이라면서 “국회는 지금이라도 더 이상의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무리한 노사분규로 기업과 경제가 멍들 수 있다”고 말했다.
전경련도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키고, 글로벌 경제전쟁에서 고군분투하는 기업 의욕을 꺾는 노조법 개정 논의는 중단돼야 한다”고 요청했고, 중소기업중앙회도 “앞으로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는 부디 중소기업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입법을 중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