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 피고인들에게 무기징역 등을 선고한 1심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전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석규)는 강도살인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승만(53),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이정학(52)의 양형이 부당하다며 2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범행과정 및 결과가 엄중할 뿐 아니라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피고인들의 진지한 반성마저 없었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들은 현재까지 모두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1심 구형과 마찬가지로 이승만에게는 법정최고형인 사형, 이정학은 무기징역에 처해야 한다”며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이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피고인들은 2001년 10월 15일 새벽 대전 대덕구의 한 골목길에서 순찰하던 경찰관을 승용차로 들이받아 쓰러뜨리고 권총을 빼앗아 달아났다.
같은 해 12월 21일 오전 10시쯤에는 대전 서구 둔산동 국민은행 충청영업본부 지하주차장에서 은행 출납과장 A씨에게 권총 3발을 발사하고 현금 3억원이 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났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무려 21년간 미궁에 빠져 있었던 이들의 강도살인 행각은 범행에 사용된 차량 안에 있던 마스크·손수건에서 DNA가 검출되며 끝내 덜미가 잡혔다.
1심 재판부는 주범 이승만이 권총으로 직접 A씨를 살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그에게 무기징역을, 공범인 이정학에게 징역 20년을 각각 선고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