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해외 도피시 재판 시효 정지” 국무회의 통과

입력 2023-02-21 16:03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법무부는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해외 도피한 경우 재판시효가 정지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달 하순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은 공소 제기된 범죄가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를 완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법안은 ‘수사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범인이 해외로 도피할 경우 시효가 정지되지만, ‘재판 중인’ 범인이 해외로 도피하더라도 시효가 정지된다는 규정이 없다. 재판 중 장기간 해외로 도피한 범인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못하는 공백이 있는 것이다.

실제로 재판 중 해외로 도망가 처벌을 피한 사례도 있었다. 1997년 피고인 A씨는 5억6000만원 사기 행각을 벌이고, 기소 직후 출국해 2020년까지 귀국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재판시효(2007년 개정 전 15년)가 완성됐다고 보고 면소 판결을 내렸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21일 해당 법안을 입법 예고했다.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개정안은 범죄자들이 아무리 오래 해외로 도피하더라도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 법률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이지민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