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신림동 고시원 건물주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징역 2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부장검사 김현아)는 21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손모(33)씨 사건의 1심 재판부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임대인을 살해한 후 현금 등을 빼앗아 사안이 매우 중한 점, 살인이 명백함에도 살인 의도가 없었다며 반성하지 않는 점, 유족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더 중한 형과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손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거주하던 관악구 신림동 고시원의 건물주 A씨(74)를 살해하고 현금카드와 통장, 10만원 상당의 현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도주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씨를 추적, 당일 오후 성동구 한 사우나에서 A씨를 검거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손씨에게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부착명령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6일 손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기각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