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마약수사팀’을 띄웠다.
대검찰청은 21일 검찰,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자치단체(서울시·인천시·부산시·광주시),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전국 4대 권역 검찰청(서울중앙·인천·부산·광주지검)에 84명으로 구성된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팀별 본부는 서울중앙지검(25명)과 인천지검(24명), 부산지검(20명), 광주지검(15명)에 설치된다.
팀장은 각 검찰청의 마약수사전담부 부장검사가 맡는다. 수사팀별로는 마약 전담 검사 2~3명과 수사관 9~16명, 다크웹 등을 통한 인터넷 마약 유통을 집중적으로 합동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사범은 총 1만 8395명으로 지난해 대비 13.9% 증가했다. 특히 마약 밀수·밀매·밀조 등 공급사범은 4890명으로 지난해 4045명 대비 20.9%, 그중 밀수사범은 1392명으로 807명이었던 지난해 보다 7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거래가 쉬워지며 10·20대는 2017년 15.8%에서 지난해 34.2%로 2배 늘었다. 지난해 기준 전체 마약 사범의 59.7%는 30대 이하였다.
외국인 마약 사범도 2573명으로 지난해 2339명 대비 10%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그중 공급사범이 1002명으로 국내 전체 마약 공급사범 4802명의 20.9%를 차지했다. 외국인 마약범죄가 외국인 집단 거주지역 내 투약뿐 아니라 전국 단위 마약유통까지 확장되고 있는 것이다.
각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은 ‘대규모 마약류 밀수출입’,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유통’, ‘다크웹 등 인터넷 마약류 유통’을 집중적으로 합동 수사한다.
관세청과 검찰은 미국 마약단속국(DEA) 같은 각국 수사기관과의 공조 체계와 대검찰청 국제 마약조직 데이터베이스, 국가정보원 해외 마약 정보 등을 바탕으로 해외 마약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는데 힘쓰기로 했다.
또 식약처와 지자체의 보건·의료 전문 인력과 함께 펜타닐·프로포폴·디에타민 등 의료용 마약을 불법으로 처방·유통하는 의료기관을 수사할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마약범죄 근절은 국가의 책무’라는 공통된 목적 아래, 공급망에 대한 철저한 수사뿐 아니라 중독자에 대한 치료·재활에도 힘써 대한민국이 다시 ‘마약 청정국’ 지위를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지민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