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SNS를 통해 모텔에서 중학교 3학년 동급생 옷을 벗기고 폭행하는 장면을 생중계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A군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1월 9일 밤 11시10분쯤 대구 동구 한 모텔에서 B군을 벗기고 때리는 장면을 방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과 함께 B군을 괴롭힌 혐의를 받고 있는 C군은 불구속 입건됐다.
이 사건은 생중계 당시 영상을 본 B군 친구들이 112에 신고하면서 경찰조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처음에 A·C군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했지만 B군 주변 진술 등을 바탕으로 추가 괴롭힘이 있었다고 판단해 처벌 수위가 강한 아청법, 폭행, 강요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B군이 PC방에서 상의를 벗고 동급생들에게 둘러싸여 춤을 추는 모습이 담긴 영상과 관련해서는 B군이 강압이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해 혐의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