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가압류를 제한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다. 전해철 환노위원장이 의사진행발언 이후 거수로 찬반 표결을 진행, 찬성 9표, 반대 0표로 가결을 선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집단 퇴장했다. 국민의힘 환노위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전 위원장이 개정안을 표결에 부치자 위원장석으로 나와 “위원장님 나중에 역사 앞에 심판받을 거예요”라고 항의했다.
노란봉투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 절차를 남겨 놓고 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인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노란봉투법에 대한 본회의 직회부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사위에서 안건이 60일 이상 처리되지 않으면 환노위원 5분의 3 이상의 요구로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직회부를 요구할 수 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개념과 합법 파업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 참여 노동자에 대한 손배 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용자를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규정해 하청 노동자가 원청을 상대로 파업할 수 있게 했다. 노동쟁의 개념도 임금 인상, 복지 확대 등 이익분쟁뿐 아니라 단체협약 이행, 정리해고 반대 등 권리분쟁까지 포함했다. 법원이 노조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각 손해의 배상 의무자별로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했다.
서영희 기자 finalcut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