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를 만나겠다며 대학 여자 기숙사에 침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 7단독 김도연 판사는 특수협박과 특수폭행,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 국적 A씨(22)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5일 대전 한 대학의 여자 유학생 기숙사 1층 창문을 통해 전 여자친구 B씨(23) 방에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틀 뒤인 17일 오후 10시쯤 남자 기숙사 공용공간을 통해 B씨 방 앞까지 찾아가고, 약 1시간 뒤 이 대학 도서관 앞에서 “다시 사귀지 않으면 죽이겠다”며 B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A씨를 진정시키기 위해 대전 동구 지인 주거지로 함께 이동했는데, 이 과정에서 A씨는 흉기로 B씨 가슴 부위를 겨누며 위협했다고 한다.
A씨는 또 B씨를 발로 차고 밀어 넘어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여자 기숙사에 무단으로 침입해 추가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컸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