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1일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등의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을 이날 오전 국회에 보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7일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제출된 체포동의요구서를 전날 밤 재가했다.
체포동의안은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 보고를 거쳐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진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경우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게 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민주당이 국회 의석 과반인 169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