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력 반발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수적 우위를 극복할 수 없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이 시작되자 집단 퇴장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노동자 범위를 확대하고, 하도급 노조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15일 환노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데 이어, 국민의힘의 반발에 따라 구성된 안건조정위원회에서도 17일 야당 주도로 가결됐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법사위가 노란봉투법을 60일 이상 심사하지 않을 경우,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해 본회의에 직회부할 방침이다.
이동환 기자 hu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