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최초 ‘지방세심의 전화 진술’ 시행

입력 2023-02-21 10:27
경남도가 전국 지자체 중 처음 시행한 ‘지방세심의 전화 진술’ 심의 모습. 경남도 제공

경남도는 납세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올해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지방세심의위원회 전화 의견진술’을 통해 모 기업의 세금 구제를 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방세심의위원회 전화 의견진술’은 납세자의 의견진술 기회 보장을 위해 기존 방식인 ‘의견 직접 대면 진술 방식’을 유지하면서도 납세자가 원하는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영상전화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도는 최근 ‘경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도내 A기업의 신청으로 영상 의견진술을 통해 취득세 등을 구제하는 결정을 했다.

A기업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으나 처분청은 감면받은 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해 감면받은 세액에 대해 추징을 요구하는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했다.

이에 A기업은 처분청의 세무조사 결과통지에 불복해 불복 청구를 하면서 사업장 현장의 사실관계가 중요한 만큼 실제로 현장을 보여주기 위해 ‘전화 의견진술’을 신청했다.

도는 이를 받아들여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실시간 영상으로 생생한 현장을 전달하며 기업의 입장을 심의위원들에게 적극 진술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위원회는 주로 관련 법령 및 과세 근거, 사실관계 등을 종합한 서면 자료 심의를 통해 판단 해왔으나 이번 A기업의 영상 의견진술이 사업장 현장 사실관계 판단에 상당한 역할을 하게 되면서 취득세 등을 구제받게 됐다.

심상철 도 세정과장은 “지방세심의위원회 전화 의견진술로 납세자의 의견진술 기회가 확대되고 납세자 권익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원거리 거주자, 장애인, 노약자 등 현장에서 의견진술이 필요한 도민들은 영상 의견진술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