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 처리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 “이 법이 통과된다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회의에서 “이 법이 통과되면 위헌일 뿐 아니라 우리 경제에 심대한 폐단을 가져올 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으로 지난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야당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문열의 소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를 인용해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는 소설이 있지만 정말 민주당의 추락에는 날개가 없는 것 같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위헌봉투법, 혹은 파업만능봉투법이라고 부르는게 정확한데 노란봉투법이라고 아주 미화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그렇지 않아도 불법파업 때문에 우리 경제에 엄청난 손해를 끼치는 일이 많은데 우리나라를 파업천국으로 만드는 법이 될 것 같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환노위 법안소위도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우리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에 회부했는데 안조위를 무력화시킨 채 공개토론조차 거부하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어제는 6개 경제단체 수장들이 모여서 조금 더 심도있는 논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도 국회에서 가졌지만 민주당은 소귀에 경 읽기”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 법이 통과되면 1년 내내 노사분규에 휩싸일 것”이라며 “전문가 의견도 조금 더 듣고 해외사례도 수집해서 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말로는 민생경제를 외치면서 민생과 경제에 지장만 주고 반대로 가는 법을 실제로 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