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재명 체포동의안 재가…민주 28표 찬성시 가결

입력 2023-02-21 07:26 수정 2023-02-21 10:10
윤석열 대통령(왼쪽 사진)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위례·대장동 개발사업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요구서를 재가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21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전날 접수돼 대통령 재가가 이뤄졌다”며 “국회로 송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7일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보냈다. 윤 대통령은 이후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제출된 체포동의요구서를 전날 밤 결재해 허가했다.

체포동의안은 24일 국회 본회의 보고를 거쳐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진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이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부결 시에는 영장은 심문 없이 기각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이 169석으로 의석 과반을 차지하는 만큼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투표가 무기명으로 진행되는 터라 ‘비(非)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이탈표가 나온다면 가결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회 재적의원(299명)이 모두 표결에 참여한다면 민주당에서 최소 28표의 찬성표가 나올 경우 체포동의안은 가결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구속영장 청구 이튿날인 17일 검찰의 구속영장 주요 내용에 대한 반박문 형식의 20쪽 분량의 반박·설명 자료를 내고 “진술의 방식이나 내용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명백히 형사소송법 위반이며 위헌적 처분”이라며 반발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