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전인 지난 2004년 5월, 경기 성남시의 한 여인숙에서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당시 29세 여성으로, 정신장애 2급이 있었다. 경찰은 사건 직후 피해자의 바지에서 남성의 DNA는 확보했지만, 이 남성을 특정하지는 못한 채 수사를 종결했었다. 정신장애를 앓고 있던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면서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이 남성의 DNA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관됐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해 1월 다른 성범죄 사건 가해자 A씨의 DNA가 국과수에서 보관하고 있던 19년 전 사건 DNA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 검찰은 대리기사로 일하고 있는 60대 남성인 A씨가 지난 2021년 9월 다른 성범죄 사건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자, A씨의 DNA를 국과수에 보내 다른 미제사건과의 대조를 의뢰했다.
그 결과 국과수에 보관 중이던 19년 전 사건의 DNA와 A씨의 DNA가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19년 전 사건에 대한 수사가 다시 시작됐고, A씨는 지난 16일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DNA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는 검찰과 경찰은 지난해까지 주요 강력사건을 포함해 미제 사건 6500건에 대한 신원을 확인하는 등 사건을 해결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 진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로 자칫 영구 미제로 남을 뻔했다”면서 “검찰은 철저하고 신속한 DNA 대조, 피해자 진료기록부 확인 등 과학수사를 통해 진범을 밝혀 구속 기소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의 억울함을 해소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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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