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 다음날 돌연사…간호사 ‘주사’ 때문이었다

입력 2023-02-21 04:48 수정 2023-02-21 09:42
2019년 12월 경기도의 한 대학병원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고 병실에서 회복 중이던 50대 여성이 병실에서 나오다가 갑자기 고꾸라지는 모습. SBS 보도화면 캡처

한 대학병원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은 50대 여성이 돌연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병원의 간호사가 쇼크를 일으킬 수 있는 항생제를 환자에게 주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SBS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경기도의 한 대학병원 간호사 A씨를 투약해서는 안 되는 항생제를 환자에게 주사해 쇼크로 사망하게 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최근 기소했다.

A씨는 2019년 12월 백내장 수술을 받고 병실에서 회복 중이던 50대 여성 B씨에게 항생제를 주사했는데, B씨는 항생제를 맞고 혼수상태에 빠진 뒤 이튿날 숨졌다.

2019년 12월 경기도의 한 대학병원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은 50대 여성이 쓰러지자 간호사들이 몰려들어 이동시키는 모습. SBS 보도화면 캡처

B씨의 부검 결과 심장 혈액에서 투약해서는 안 되는 항생제 성분이 검출됐다. B씨의 아들은 “피부 알레르기 반응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던 그 약물이 1회 정식 투여 용량으로 나왔다고 부검 결과서에 (적혀 있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해당 간호사는 수사 기관에 “주사제 제조는 다른 사람이 했고, 본인은 준비된 것을 투약했을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해당 간호사가 투약하면 안 되는 성분이라는 것을 전달받고도, 주사제를 직접 만들어 정맥에 주사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2019년 12월 경기도의 한 대학병원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은 뒤 숨진 50대 여성의 부검 감정서. SBS 보도화면 캡처

3년 넘게 수사 결과를 기다려온 가족들은 그동안 병원 측으로부터 사과 한마디 듣지 못했다고 매체에 토로했다. B씨의 남편은 “일반적인 수술이어서 안과 쪽에서는 절대 이렇게 사망할 일이 없다. 그다음 날이면 퇴원이었다”면서 “이름만 대면 알 만한 그런 대형병원에서 그렇게 한 가정을 풍비박산 내고 사과 한마디 하지도 않는다”고 울먹였다.

유가족은 병원 측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병원 측은 해당 사안과 관련한 취재진 질의에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