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화장실에서 금은방 강도상해 수배자를 놓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20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2시쯤 경북 칠곡군 한 PC방에서 “수상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관할 지구대 경찰관 4명이 현장으로 출동했다.
경찰은 A씨 신원을 확인하던 중 그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자 신분증을 받고 함께 따라나섰다. 그러나 신분증을 조회하는 틈을 타 A씨는 화장실에서 경찰을 따돌리고 도주했다.
그는 지난 11일 오후 6시쯤 경남 거창에서 발생한 금은방 강도상해 사건의 수배자였다. 경찰은 도주한 A씨를 쫓고 있다.
경북경찰청은 “불심검문 과정에서 감시를 소홀히 해 대상자가 현장을 이탈하는 등 현장조치가 미흡했다”며 “수배자 추적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