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노조 회계장부 공개 거부에 단호한 조치”…보조금 배제 등 지시

입력 2023-02-20 18:39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 회동에서 “국민의 혈세인 수천억원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 법치를 부정하고 사용 내역 공개를 거부하는 (노동조합의)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조 개혁의 출발점은 노조 회계의 투명성”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주례 회동에 이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노조의 회계장부 공개 거부에 대한 대응책을 보고받고 “노조 회계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서는 진정한 노동시장 개혁은 이룰 수 없다”며 “기득권 강성 노조의 폐해 종식 없이는 대한민국 청년의 미래가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노사 법치’를 노동 개혁의 출발점으로 제시하면서 “노사 법치는 노조의 민주성·자주성을 보호하고 조합원들의 알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사회 취약계층 전체 노동자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의 보고 내용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일관되고 강력하게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 장관은 대통령 보고 후 브리핑에서 “회계장부 비치 보존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부터 회계 관련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노동단체를 보조금 지원에서 배제하고, 그간 지원된 전체 보조금을 면밀히 조사해 부정 수급이 적발될 경우 환수에 나설 예정이다. 또 회계장부를 제출하지 않은 207곳의 노조 및 연합단체에 대해 즉시 14일의 시정 기간을 부여하고, 미이행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마저도 이행하지 않는 노조에 대해선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거부·기피할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1~15일 1000명 이상 단위노조와 연합단체 등 327곳에 회계 관련 자료를 요청했으나, 이 중 120곳(36.7%)만 자료를 제출했다.

이 장관은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 구축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국제 기준에 맞춰 조합원의 열람권을 보장하고 회계감사 사유를 확대하는 등 전반적인 법 제도 개선 방안도 3월 초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 개정 전이라도 회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노조에 대해서는 현재 15%인 조합비 세액공제도 원점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여당도 지원 사격에 나섰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우리나라 노조는 지난 정권에서 노조를 많이 도와주고 하는 바람에 탈법이 만성화돼서 치외법권 지역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을 방치하고는 제대로 된 기업이 만들어질 수 없고 좋은 일자리가 생길 수 없다”며 “이번 기회에 철저히 회계 투명성을 따져야 하고 지원의 당위성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