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회계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노동조합에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정부지원금을 중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대책을 20일 발표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회계 장부 비치·보존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120개 노동조합에 14일간의 시정 기간을 부여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태료 부과에도 계속해서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현장 조사를 실시하겠다”며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기피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올해부터 회계 관련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노동단체를 지원에서 배제하고, 그간 지원한 전체 보조금도 면밀히 조사해 부정 적발 시 환수하는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법 개정 전이라도 노조 회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노조에 대해서는 과거 20%였고, 현재 15%인 노조 조합비 세액 공제를 원점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노동조합의 불법·부당행위를 규율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노동법·제도 합리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조만간 입법 예고하고, 파견 등 노동법의 전반적·근본적 개선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이 장관은 덧붙였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