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남의 집에 몰래 침입해 성추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서울 마포구청 소속 공무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며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마포구청 소속 팀장급 공무원 A씨(48)에게 최근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0일 새벽 4시쯤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한 다세대주택 담벼락을 넘어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추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 B씨의 집 화장실 창문을 통해 들어가, 소파에서 잠을 자던 B씨를 성추행하려고 했다. 놀란 B씨가 소리를 지르자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탐문 조사와 CCTV 등을 분석해 A씨의 동선을 파악, 같은 날 오후 A씨를 자택에서 긴급체포했다.
A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A씨를 재판에 넘겼고,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 형량이 부족하다며 지난 17일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공무원인 점, 범행을 부인하고 합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점 등을 면밀히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