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사는 집에 불을 질러 치매를 앓는 아내와 동반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던 7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이 남성은 아내 병간호에 지쳐 이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충북 옥천경찰서는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A씨(73)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4시22분쯤 충남 옥천군 자신의 집 현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소방당국은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20여분 만에 화재를 진화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 불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10만원 상당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치매를 앓고 있던 아내 병간호가 힘들어 함께 생을 마감하려고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