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는 외국인…올해부터 유치원 학비 지원받는다

입력 2023-02-20 15:55 수정 2023-02-20 16:10

올해부터 부산에 거주하는 외국인 자녀도 유치원 학비를 지원받는다.

부산시교육청은 다음 달부터 부산지역 공·사립 유치원에 입학하는 외국인 유아에게 내국인과 같이 학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해 10월 ‘다문화 교육 진흥 조례’를 개정해 부산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 유아의 학비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대상은 국내에 외국인(거소) 등록을 완료한 만3~5세의 외국 국적 유아다.

학비는 공립유치원의 경우 1인당 교육과정 10만원과 방과 후 과정 5만원 등 총 15만원을, 사립유치원은 1인당 교육과정 28만원과 방과 후 과정 7만원 등 총 35만원이다.

시교육청의 이번 조처로 부산 지역에 거주하는 130명(공립 61명, 사립 69명)가량의 외국 국적 유아가 혜택을 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외국 국적 유아의 보호자는 유치원을 직접 방문해 유아 학비 신청서와 1개월 이내 발급한 외국인등록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유아 학비 지원 대상이면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 법정 저소득층 유아에게는 저소득층 유아 학비를 실비 범위 내에서 1인당 월 최대 20만원까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누리과정 유아 학비 지원 정책에 따라 올해 공·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만3~5세 내국인 유아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전 계층이 외국 국적 유아와 동일한 교육비를 지원받는다.

김순량 시교육청 유초등교육과장은 “차별 없는 유아 학비 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외국 국적 유아의 교육비 지원책이 국가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