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1인 자영업자가 입원 치료를 받는 동안 발생한 영업손실을 지원하는 ‘자영업자 유급병가 지원제도’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대전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운영하고 중위소득 150% 이하인 1인 자영업자다. 질병·부상 등으로 병원에 입원해 진료를 받은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기간은 연간 최대 11일이다. 대전 생활임금을 적용해 하루 8만6400원씩 최대 95만4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현금으로 지급된다.
신청은 퇴원일로부터 6개월 내에 가능하다. 신청서·입퇴원 확인서 등을 첨부해 우편이나 이메일, 팩스로 제출하거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지난해 코로나19에 확진된 재택격리자에게도 유급병가를 지원했지만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며 재택치료자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소상공지원팀으로 하면 된다.
시는 2021년 9월 유급병가 지원을 시작해 지난해까지 1415명에게 평균 57만1000원을 지급했다. 지난해에는 4월에 조기 마감됐다.
김영빈 대전시 일자리경제국장은 “장기간 지속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의 의료빈곤을 방지하고 생계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