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여야가 ‘불체포특권’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제한을 공약했던 것을 강조하며 “숨지 말라”고 압박했고, 민주당은 “헌법이 부여한 권리”라며 이 대표 개인이 포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맞섰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휴일인 19일 일정에 없던 기자 간담회를 열어 이 대표를 겨냥해 “본인이 스스로 한 공약을 지켜서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마시길 바란다”며 “왜 판사 앞에서 정당하게 영장심사를 못 받는 것인가”라고 공세를 폈다.
주 원내대표는 같은 당 권성동 의원의 사례를 들면서 “권 의원이 좋은 선례를 남겼다. ‘임시국회를 열지 말아달라, 내 스스로 법원에 가서 심사를 받겠다’고 했다”며 “(이 대표는) 결백하고 증거 없다고 하고, 본인이 변호사기도 한데 왜 판사 앞에서 정당하게 영장심사를 못 받나”라고 말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같은 날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의 비리 혐의이지 민주당의 혐의가 아니다”라며 “‘더불어방탄당’이라는 나락으로 추락하는 걸 멈춰달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불체포특권은 이런 때 쓰라고 있는 것”이라고 맞섰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불체포특권은 형사권을 악용한 정치공작을 막기 위해 헌법이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것으로, 당사자가 포기하고 말고를 결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불체포특권은 윤석열 검찰 같은 극악무도한 검찰에 맞서라고 존재하는 것”이라며 “이제는 이재명 개인을 지키는 차원을 넘어섰다”고 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여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폭압 통치 돌격대장을 자임했다. 국민 고통은 외면하고 대통령 하명에만 매달린다니 부끄럽지 않느냐”고 맞대응했다.
법무부는 대통령 재가 절차를 밟아 이주 중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접수되면 여야 합의에 따라 24일 본회의에서 보고 후 27일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체포동의안 가결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다. 민주당은 현재 국회 전체 의석 299중 169석을 차지하고 있다. 체포동의안 찬성 입장인 국민의힘 정의당 시대전환의 의석수는 합계 122석이다. 민주당에서 28석의 이탈표가 나오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는 상황이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