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들의 평균 근로시간에 크게 못 미치게 일한 택시기사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 택시기사는 하루 평균 39분 일했고 월 근무시간이 동료 기사들의 20% 수준에 못 미치는 경우도 있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는 택시업체 A사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사 소속 택시기사였던 B씨는 불성실한 근무 태도와 부진한 성과 등을 이유로 2020년 11월 해고당했다. B씨는 노동조합과 함께 그해 12월 경기지노위에 구제 신청을 냈고 부당해고를 인정받았다. A사는 이에 경기지노위의 부당해고 판단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부당해고가 아니다”며 경기지노위 판단을 뒤집었다. B씨가 근무를 태만히 했고 회사 지시에도 따르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A사 근로자 평균 운송수입금은 26만여원인 것에 비해 B씨는 하루 평균 4만여원에 불과했다. 하루 평균 영업시간도 다른 근로자들(5시간10분) 대비 현저히 적은 39분이었다. 해고 전부터 불성실하게 근로했다는 이유로 견책 징계를 두 번 받았고 2주간 택시를 몰지 못하는 처분을 받기도 했다. 회사 규정에 따라 징계 처분을 받으면 시말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이 역시 이행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2020년 1~8월 B씨 월 평균 운행 시간은 전체 평균 운행시간의 60%를 넘은 적이 없어 차이가 매우 크다”며 “B씨 월 평균 운행 시간은 전체 근로자 평균 운행 시간과 비교할 때 2020년 9월에는 44.24%. 그해 10월에는 17.11%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B씨 업무량에 대해 다른 근로자들은 박탈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