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시장이 지시한 일을 우선 처리하도록 하는 ‘울산광역시장 지시사항 관리 지침’을 제정해 이달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시는 시장 지시 사항에 대한 부서별 실행을 강화해 민선 8기 책임 있는 시정 운영을 하기 위해 지침을 마련했다.
지시사항이 전 직원에게 정확하게 전달되고 신속하게 이행돼, 현안에 적기에 대응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지침이 만들어지면 울산시장이 주재한 모든 회의, 현장 방문과 보고, 결재 때 지시한 사항은 다른 업무보다 우선해 세부 추진 방향을 결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시장 지시 사항은 정책기획관실로 통보해야 하고, 정책기획관은 지시 사항 이행 계획 수립 단계부터 개입한다.
시장 지시 사항 처리 기한도 유형별로 구분했다. 단순 행정조치 사항은 지시가 접수된 날부터 3일 이내, 법률 등 검토 사항은 10일 이내, 중앙부처나 2개 이상 부서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20일 안에 처리해야 한다.
지시사항 추진 실적이나 관리 실태는 부서 성과관리 평가에 반영될 수 있고, 우수 직원에게는 포상 등 인센티브도 부여하도록 했다.
광역단체장 지시 사항 관리 지침은 1996년 광주광역시, 1999년 충북도, 2009년 경북도 등 3곳이 제정해 운영 중이다. 이번에 울산시가 지침을 만들면 전국에서 4번째가 된다.
새로 지침을 만드는 것도 경북도 이후 14년 만이다.
이번 울산시 지침 제정은 김두겸 시장이 “시장이 지시한 일이 직원들에게 제대로 전파되지 않아 이행이 미흡하다”고 질책한 데 따른 것이다. 역점 추진 사업과 민원의 빠른 해결을 유도하고, 조직 긴장도를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해당 지침이 직원의 업무 부담을 가중한다는 불만도 나올 수 있다.
울산시는 시장 지시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직원은 감사관실에 조사를 의뢰하는 등 징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장 지시 처리 절차를 내부 방침에서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예규로 명문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