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낸 논평에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과거 이 대표의 발언을 소환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5월 지방선거 유세 당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제한에 100% 동의한다. 제가 주장하던 것으로 이재명 같은 깨끗한 정치인에게는 전혀 필요한 게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장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당 대표의 이런 정치철학과 자기 확신을 믿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그렇다면 이렇게 국회를 점령해서 목소리를 높일 것이 아니라 (이 대표가) 스스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 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도 지킬 수 있고, 검찰의 창작소설이 허구라는 것도 밝힐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결단할 차례”라며 “이 대표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결백함을 스스로 밝힐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이 대표의 죄가 없다면 구속영장은 기각될 것”이라며 “이 대표는 불체포특권을 버리고 당당하게 법원의 판단을 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검찰의 이 대표 구속영장은 성남시장 시절 개인 혐의에 대한 것이다. 그마저도 민주당 내부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사건”이라며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유례없는 정치 탄압’이라는 주장은 궤변이자 후안무치”라고 질타했다.
“국민 앞에 하루속히 진실을 밝혀도 부족한데, 이 대표와 민주당은 일방적인 출석 연기와 진술 거부로 검찰 수사를 지연시키고 증거인멸 시도까지 서슴지 않았다”면서 “방탄 국회, 방탄 입법, 방탄 장외투쟁, 방탄 결의대회까지 방탄에 방탄을 쌓으며 혹세무민했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오는 24일 본회의를 거쳐 27일 표결할 것으로 보인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이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부결 시에는 영장은 심문 없이 기각된다.
민주당이 169석으로 의석 과반을 차지하는 만큼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투표가 무기명으로 진행되는 터라 ‘비(非)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이탈표가 나온다면 가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국회 재적의원(299명)이 모두 표결에 모두 참여할 경 민주당에서 최소 28표의 찬성표가 나오면 체포동의안은 가결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이 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