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라 마셔”… 수면제 먹이고 성폭행 계부, 징역 7년

입력 2023-02-18 11:19
국민일보 DB

10대 의붓딸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지난 3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7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구형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전자장치 부착 명령,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구형에 미치지 못하는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명령 청구 등을 기각하자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이 항소하면서 A씨의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리게 된다.

A씨는 지난해 7월 25일 주거지에서 의붓딸인 B양에게 수면제를 넣은 콜라를 마시게 한 뒤 B양이 잠들자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양의 친모이자 사실혼 관계였던 C씨가 1박 2일 여행을 떠난 틈을 타 미리 처방받은 수면제를 음료에 넣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죄질이 몹시 불량한데도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범행 후 피해자의 모친을 통해 합의나 고소 취소를 종용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며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와 보호관찰명령을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노혜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