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마약범… “몰래 당했다” 발뺌했으나

입력 2023-02-18 09:38
국민일보DB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음료 등을 이용해 몰래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거짓으로 들통나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송종선)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1∼10일 사이 경기 시흥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투약한 필로폰의 정확한 양은 확인되지 않았다. A씨 측은 이 점을 노려 법정에서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으며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건 B씨가 몰래 필로폰이 섞인 음료수를 마시게 했기 때문”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가 필로폰을 음료수에 넣은 후 이를 마시게 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데다 B씨가 실존하는 인물인지조차 의문이라고 봤다. 또 실존한다고 하더라도 A씨에게 몰래 먹일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A씨가 보호관찰소 직원이나 수사기관에 몰래 당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적이 없는 점도 유죄 판단 근거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단순 투약 1회로 기소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