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 동의 절차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7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체포동의안)를 검찰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체포동의안은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안을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한다. 다만 72시간 이내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경우 가장 빠른 본회의에서 투표하면 된다.
체포동의안은 24일 본회의를 거쳐 27~28일 본회의에서 표결할 것으로 보인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이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부결 시에는 영장은 심문 없이 기각되고 검찰은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 할 것으로 전망된다.
169석의 민주당이 의석 과반을 차지하는 만큼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기에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이탈표가 나온다면 가결될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115석)과 정의당(6석),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체포동의안에 찬성한 만큼 민주당에서 최소 28표의 찬성표가 나오면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가결된다.
한편 검찰은 전날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이 대표는 20쪽 분량의 입장문을 공개해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기초단체장(성남시장)으로서 고도의 재량권이 보장되는 정무적 판단을 했다는 입장이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