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당시 근무시간에 소방서 차고지에서 회식을 한 소방관을 징계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1-2부(부장판사 김석범)는 현직 소방공무원 A씨가 인천시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5월 2일 야간 근무시간에 인천 한 소방서 구조대 차고지에서 열린 회식에 참석했다. 구조대장이 부하 직원들을 격려한다는 취지로 삼겹살을 구입해 회식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는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하던 시기로 수도권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 중이었다. 소방서에도 ‘방역수칙을 엄격하게 지키라’는 소방공무원 복무 지침이 내려졌다.
그러나 회식에는 현장대응단장 등 간부 3명을 포함한 소방서 직원 17명이 참석했고, 언론 보도로 이 사실이 알려지자 회식 참석자들은 인천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A씨는 같은 해 10월 복무지침 위반과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으로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받았다. 그는 억울하다며 인사혁신처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징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소송에서 “과거부터 구조대 차고지에서 회식을 했다”며 “상급자인 구조대장의 지시여서 회식 참석을 거부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방서 청사 안에 있는 차고지에서 식사한 것을 사적 모임으로 볼 수 없다”며 “회식 중에 2차례 현장 출동을 하는 등 업무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상급자 권유로 회식에 참석했더라도 복무지침을 어겼기 때문에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상급자인 구조대장 권유로 회식에 참석했지만 이 부분이 복무지침 위반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는 없다”며 “구조대장의 회식 참석 권유는 원고가 복종해야 할 직무상 명령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당시 코로나19로) 모든 국민의 일상생활이 제한된 상황에서 원고는 복무지침을 위반했고 언론에도 보도됐다”며 “소방공무원을 향한 국민 신뢰가 실추돼 품위유지의무 위반에도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서지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