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여야 합의없이 민생법안 처리…국민 실망할 것”

입력 2023-02-17 17:44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실이 최근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 절차를 밟고 있는 법안과 관련해 “민생법안이 한 정치세력이나 정당에 의해 여야 합의없이 처리된다면 국민들은 실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통령실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입법부 견제 권한인 ‘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을 열어둔 듯한 기류를 보이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야당이 일부 법안을 묶어 일괄 처리하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지금 국회에서 진행 중인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은 이르지 않나 생각한다”면서도 “국회에서 절차가 완료되면 상황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공식 입장으로 야당을 비판하는 것은 삼가면서도, 여야 합의를 거치지 않고 민생과 직결된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행태를 우회적으로 때린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국회 환경노동위 안건조정위에서 통과시켰다. 본회의 직회부 가능성이 한층 커진 셈이다.

앞서 야권은 지난달 30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했다. 간호법 제정안 등 7개 법안도 지난 9일 보건복지위에서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직회부됐다.

대통령실은 거야(巨野)가 강행 처리한 쟁점 법안들에 대해 위헌 요소 또는 민생에 미칠 영향 등을 들여본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에서 의석수의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재의요구권’ 행사까지 거론하면서 민생법안을 둘러싼 정국 대치는 더욱 가파라질 전망이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