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무인기 대응 작전에 실패했다는 평가는 받는 군이 책임자에 대한 징계조치에 나서지 않은 것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질타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대응체계 자체가 문제였다고 지적하며 “인사 조치가 필요한 징계는 없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북한 무인기 대응 검열 결과 과오자에 대해 경고로 결정한 것이 군인사법상 징계에 해당하느냐’는 민주당 소속 김영배 의원의 질의에 “(군인사법에) 명시된 징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국방부는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의 조사 결과 과오자 13명에 대해 ‘서면경고’ 또는 ‘경고’ 조처를 결정했다고 보고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조처에 대해 “북한 무인기 사태에 대해 국방부가 국민께 보고하는 입장은 징계할 대상자가 없고, 징계로서 효과 없는 솜방망이 처벌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장관은 “군의 사기까지 고려한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보면 한 대도 격추하지 못해서 실패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동안 만들어 온 대응체계 자체가 최적화된 것이 아니었다”며 “그래서 어느 한두 명의 책임으로 몰고 가는 것은 그 개인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담당자들을 감쌌다.
추가 질의에서 김 의원은 군이 북한 무인기 항적을 최초 포착한 인원들을 포상한 점을 언급했다. 그는 “북한 무인기 사태가 ‘솜방망이’, 셀프 면죄부로 끝났는데 군은 성공한 작전으로 해서 6명까지 포상하는 황당한 코미디가 발생했다”고 질타했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이에 “무인기 문제에 있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며 “포상은 그때 고생한 병사를 포상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