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재벌가 3세 대마 공급책 징역 2년 선고에 항소

입력 2023-02-17 17:23

검찰이 재벌가 3세 등이 연루된 마약 사건의 대마 공급책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검사 이정렬)는 대마 공급책 A씨(3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최근 마약류 확산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마약을 조직적·체계적으로 유통하다가 적발된 사건으로 사안의 중대성,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보여준 반성없는 태도 등을 종합할 때 항소심에서 더 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홍모씨에게 지난해 10월 대마를 판매하거나 소지·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2000억원대 가상화폐 다단계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QRC뱅크 대표 B씨(40) 등에 대한 1심 판결에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B씨 등은 북한이탈주민 등 투자자를 상대로 QRC뱅크가 법정·가상화폐의 송금·환전·결제가 가능한 통합 금융 플랫폼 사업이라고 속여 220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QRC대표인 B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공동운영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3년과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실체가 없는 가상화폐와 거짓 광고 등을 내세워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친 점, 피해 규모가 매우 큼에도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1심에서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하였으나 항소심에서 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