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농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17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지난달 9일 경찰이 불송치를 결정을 내린 한 위원장의 농지법 위반 고발 사건에 대해 재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날 사건을 경기 과천경찰서로 돌려보냈다.
앞서 한 언론은 지난해 6월 한 위원장과 그의 형제들이 소유한 대전 소재 토지에 농막이 2층 규모로 세워져 있고, 진입로가 조성된 점 등을 근거로 농지법 위반 의혹이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후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한 위원장을 고발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이에 한 위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기사에 언급된 농막은 선친께서 기준에 맞춰 연면적 18㎡(약 5.5평)로 설치한 것으로, 농지법령에 따라 2018년 5월 10일 관할구청(대전 유성구)에 신고했다”며 “위 농막은 선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이후 별도의 시설변경이 전혀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경찰은 5개월여간 수사를 벌인 후 “피의자가 고발 내용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취지로 지난달 9일 불송치를 결정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