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상혁 방통위원장 농지법 위반 혐의 재수사 요청

입력 2023-02-17 15:02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농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17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지난달 9일 경찰이 불송치를 결정을 내린 한 위원장의 농지법 위반 고발 사건에 대해 재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날 사건을 경기 과천경찰서로 돌려보냈다.

앞서 한 언론은 지난해 6월 한 위원장과 그의 형제들이 소유한 대전 소재 토지에 농막이 2층 규모로 세워져 있고, 진입로가 조성된 점 등을 근거로 농지법 위반 의혹이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후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한 위원장을 고발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이에 한 위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기사에 언급된 농막은 선친께서 기준에 맞춰 연면적 18㎡(약 5.5평)로 설치한 것으로, 농지법령에 따라 2018년 5월 10일 관할구청(대전 유성구)에 신고했다”며 “위 농막은 선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이후 별도의 시설변경이 전혀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경찰은 5개월여간 수사를 벌인 후 “피의자가 고발 내용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취지로 지난달 9일 불송치를 결정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