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를 거래소에 상장해달라고 청탁을 하며 관계자에게 뒷을 건낸 의혹을 받는 브로커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배임증재 혐의를 받는 브로커 고모씨에 대해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 을 진행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7일 밝혔다.
고씨에게서 금품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 가상화폐거래소 코인원 전 직원 전모씨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염려나 도주 우려 없다”며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이승형)는 지난 13일 고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이 2020년 가상화폐거래소 코인원에 가상화폐를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금품을 주고받았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씨가 청탁한 가상화폐는 코인원에 정식 상장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남부지검은 최근 가상화폐거래소의 시세조종, 발행사와 거래사의 유착 등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코인원 상장 과정의 비리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