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은 기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스프링클러 설치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2019년 8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의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 됐으며 개정 당시 기존 의료기관(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은 2026년까지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도내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는 의료기관은 174개이며 현재까지 142개(82%)가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를 완료했다.
그리고 미설치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2021년부터 스프링클러 설치 비용의 60%를 국비(30%)와 지방비(30%)로 지원해 의료기관의 화재 예방과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 의료기관 화재대응 매뉴얼 등 현황 점검, 환자 대피·이산대책 등 안전관리 점검, 동절기 대비 화재·안전점검 등 도내 의료기관의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계속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
노혜영 도 식품의약과장은 “의료기관 내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해 스프링클러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며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많은 의료기관 특성상 화재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치밀하고 꼼꼼하게 살피고 안전조치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