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인 17층에서 떨어뜨린 60대 15년형 1심 항소

입력 2023-02-17 10:48
국민일보DB

검찰이 아파트 17층에서 금전적 문제로 말다툼하던 80대를 밀어 떨어뜨려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위수현)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가치가 침해된 점, 현재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역 15년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9년 10월 12일 오전 8시쯤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 17층에서 지인 B씨(81)를 발코니 창문 밖으로 밀어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자신의 집에서 떨어진 B씨는 30시간이 지난 다음 날 오후 아파트 담벼락 옆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허리가 아프니 빨리 병원에 데려가 달라”는 B씨에게 “월요일까지 좀 참으라”고 답했다가 “내가 준 돈을 달라”는 말까지 나온 것에 화가 나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B씨는 사건 발생 5년 전인 2014년 가족이 입원한 병원에서 마침 뇌성마비 장애인 동생을 돌보던 A씨를 우연히 알게 됐다. 이후 A씨 아내와도 친분을 쌓았다.

B씨는 2016년 아내가 사망한 뒤 자신의 집에 찾아와 식사를 챙겨주던 A씨 아내에게 토지 소유권을 넘겨줬다. 이듬해에는 A씨 부부가 사는 아파트 옆집으로 이사까지 했다.

B씨는 재산을 A씨 아내에게 넘겨준 뒤부터 생활고에 시달렸다. B씨는 자신의 신용카드로 A씨 아내가 골프의류와 가구 등 고가의 물건을 사는 사이 아들에게 생활비를 부탁하거나 요양보호사에게 돈을 빌리기도 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A씨는 사건 발생 1년 6개월 만에 검찰이 살인 혐의로 자신을 기소하자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던 A씨 아내도 초기 경찰 조사에서는 현장을 보지 못했다고 했다가 “남편이 밀어 떨어뜨리는 상황을 직접 목격했다”고 말을 바꿨지만, 법정에서는 다시 처음 주장을 이어나갔다.

그러나 1심은 A씨 아내의 진술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A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A씨는 병원 문제와 돈 문제 등으로 B씨와 다투던 중 아파트 17층 발코니 밖으로 떨어뜨려 살해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