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춘천에서 집을 나선 뒤 실종됐던 초등생을 자신이 거주하는 충주로 불러내 데리고 있던 5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춘천경찰서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A씨(5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SNS를 통해 “맛있는 밥을 사주겠다” “친하게 지내자”며 B양(11)에게 접근한 뒤 자신이 홀로 거주하는 충주시 소태면 한 창고 건물로 불러내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은 채 지난 11일부터 닷새간 B양을 데리고 있던 혐의를 받는다.
실종아동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이 A씨의 거주지를 찾았을 당시 B양이 어디에 있냐고 묻는 경찰의 말에 A씨는 당황하며 “없다”고 부인했다. 수상하게 여긴 형사들은 공장 전체를 수색해 공장 내 주거시설에서 B양을 찾아냈다. 해당 공장은 수 년 전 김씨가 사업을 목적으로 임차한 것으로 알려졌다.
B양 발견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던 경찰은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신병 확보 기간을 늘린 뒤 추가 조사를 통해 미성년자 약취 또는 유인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실관계는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17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B양은 지난 10일 늦은 오후 춘천시외버스터미널을 거쳐 서울로 이동한 뒤 연락이 끊겼다. 이튿날 B양 부모의 실종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14일 B양의 인상착의와 사진 등을 공개하며 수색 작업을 벌였다. 같은 날 저녁 B양이 가족에게 자신이 충주지역에서 위험에 처해있음을 알리는 메시지를 보내며 위치가 파악됐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