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野반발에 “이재명 영장, 보편적 기준 따랐을 뿐”

입력 2023-02-16 20:12 수정 2023-02-16 22:55
이원석 검찰총장. 국민일보DB

이원석 검찰총장은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모든 국민에게 일반적·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구속영장 기준을 따랐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퇴근길에 ‘검찰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민주당 입장과 관련한 질문에 “구속영장 청구 기준은 특정인에게 별도의 기준이 있을 수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총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은 지방정권과 부동산 개발사업자 간의 불법적인 정경유착 비리”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원래는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에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개발업자와 브로커가 나눠 갖게 만든 매우 중대한 지역 토착 비리”라며 “그렇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장은 이 대표가 ‘야당 대표라 영향력 있어 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야당 대표 정치적 활동에 대해 수사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게 아니다”라며 “기초단체장으로 있을 때 이뤄졌던 공직비리에 대해서 수사하고 청구한 것 일 뿐”이라고 했다.

이 총장은 ‘혐의 입증이 잘 됐는지’ 묻는 질문에는 “장기간 사업이 이뤄졌고 관여한 사람이 대단히 많다. 충분한 물적·인적 증거와 서면·서류를 이미 확보한 상황”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는 것이고 국회는 국회의 일을 하는 것”이라며 “국회에서 어떤 절차가 진행될지 예측하고 검찰의 일을 그만둘 수는 없다. 검찰은 담담하게 검찰의 일을 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또 도이치모터스 관련 의혹에 대한 추가 수사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지난 정권 법무부 장관께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한 상황이라 제가 구체적·개별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면서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서 모든 사건·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일반적 기준과 원칙을 반드시 따를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