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제한된 선거비용을 초과해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남 광양시의원 A씨가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직을 유지하게 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허정훈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양시의원 A씨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광양시의회 의원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사람으로, 선거운동과 관련해 비용 지출을 엄격히 관리 통제하고 규정을 충분히 검토했어야 함에도 신중을 기울이지 못했다”며 “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해 지출했고, 선거사무소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회계 보고를 하지 않는 등 혐의로 기소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초과한 선거비용 내역을 살펴보면 명함, 벽보, 기획비로 모두 적법한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고, 그 지출 내용이나 규모 역시 지나치게 과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중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A의원은 지난해 6·1지방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회계 보고 과정에서 선거비용을 초과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된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