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초등학교가 80여년간 소유하던 땅을 돌려달라며 땅 주인의 유가족들이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서울시가 A씨의 유가족을 상대로 낸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에서 시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1965년 사망했다.
A씨는 생전 경기도 광주군(현 서울 송파구 소재)의 밭 9332㎡(2823평)를 소유했다. 이 가운데 일부가 1942년 11월부터 한 공립 초등학교 부지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1950년쯤 시작된 농지분배 절차를 통해 학교 몫으로 남게 됐다.
는 1964년 A씨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했다. A씨가 1942년 초등학교 부지를 서울시교육청에 증여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세상을 떠났고, 1심은 공시송달(소송 서류를 전달할 수 없을 때 법원이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송달할 내용을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됐다고 간주하는 것)을 통해 시의 승소로 재판을 끝냈다.
항소심은 이로부터 55년이 지난 2020년 시작됐다. A씨 유족은 시가 땅을 부당하게 가져갔다며 항소장을 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1942년 토지 증여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시가 그 땅을 소유할 목적으로 점유했다고 추정할 수도 없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시가 토지 소유권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민법에서는 어떤 사람이 소유의 의사를 갖고 평온하고 공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기간이 20년이 되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등기에 실수가 있는 경우에도 10년간 과실 없이 점유했다면 소유권을 인정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공기관도 땅을 억지로 뺏은 경우가 아니라면 점유를 인정해준다.
대법원은 시가 해당 부지를 원소유자로부터 증여받아 점유하고 있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초등학교의 교장은 1963년 재산조사서에 ‘A씨의 선조로부터 땅을 증여받았다’고 기록했었다.
대법원은 땅이 초등학교 부지로 사용된 후 A씨 선조나 그 유족들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자료를 청구하는 등 소유권을 주장한 기록도 없다고 밝혔다.
이지민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