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미향(58) 무소속 의원의 업무상 횡령 혐의 등에 무죄를 선고한 1심 법원 판결이 난 지 엿새 만에 항소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윤 의원 사건의 1심 재판부인 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문병찬)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16일 오후 항소장을 냈다.
검찰은 1심 판결을 상세히 분석한 결과 증거와 법리,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툴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납득할 만한 설명과 자료가 제시되지 않으면 횡령으로 추단(미루어 판단함)된다면서도, 혼용돼 사용된 자금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활동과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죄로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또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정대협 의사결정과 운영에 관여할 수 없는 후원회원 또는 일시후원자까지 소속원으로 판단해 기부금품 모집등록이 필요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기부금품의 입법 취지와 기존 판례 취지에 어긋난다”로 주장했다.
박물관 허위등록 관련 보조금법 위반, 길원옥(92) 할머니에 대한 준사기, 안성쉼터 관련 배임 등 부분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법리와 사실관계에 비춰 법원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윤 의원은 2011∼2020년 정대협 법인 계좌와 개인계좌에 보관하던 정대협 자금 1억37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2020년 9월 불구속기소 됐다.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에 상근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속여 정부와 서울시 보조금을 부당하게 타내고,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40억원을 모금한 혐의도 받는다.
윤 의원은 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길 할머니가 치매에 걸렸다는 점을 이용해 2017년부터 2020년 1월까지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 7920만원을 기부하거나 증여하게 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지난 10일 1심 재판부는 검찰이 횡령 혐의로 기소한 1억37만원 중 1718만원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고 나머지 혐의는 전부 무죄로 판결했다.
한편 윤 의원도 검찰 항소에 맞서 유죄가 인정된 횡령 혐의에 대해 이날 오후 항소할 예정이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