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담배 실은 배, 공해에서 뱃머리 돌려…13만갑 밀수

입력 2023-02-16 17:33 수정 2023-02-16 17:39
밀수조직으로부터 압수한 담배 자료 사진. 국민일보DB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임길섭)는 51억원 상당의 수출용 국산 담배(에쎄, 맨체스터 등) 13만2300보루를 밀반입한 혐의로 밀수조직 총책 A(63)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밀수 이용 선박 선주 B(58)씨 등 5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불출석한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처분했다.

이들은 2021년 2월 수출 신고한 담배 4만1300보루(시가 14억5000만원 상당)를 선박에 싣고 부산항을 출항해 중국 청도 인근 공해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수법으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어 같은 해 6월에는 수출한다고 신고한 담배 9만1000보루(시가 36억5000만원 상당)를 선박에 싣고 부산항을 출항한 뒤 서해 공해상에서 접선한 어선에 5만3900보루를 옮겨 실은 후 목포항으로 보내고, 나머지 담배 3만7100보루는 그대로 실은 채 부산항으로 밀반입하다 목포해경과 부산세관에 각각 적발됐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단속을 피하고자 수출입 선박에 적재된 담배를 공해상에서 어선에 옮겨 실은 후 입항하는 이른바 '분선밀수'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해상에서 만난 다른 배에 담배를 일부 옮겨 싣는 방식으로 밀수하는 이른바 '분선밀수' 방식 개요도. 부산지검 제공

수출입 선박은 세관의 검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어선은 기본적으로 세관의 단속 대상이 아닌 점을 이용한 것이다.

2021년 2월 1차 범행 시 분선밀수 방식으로 담배를 밀수할 계획이었으나 기상악화로 상대 어선과의 접선이 되지 않아 옮겨 싣기에 실패했고, 2차 범행 시에는 담배양이 많아 일부 담배는 옮겨 싣지 못한 채 출항했던 선박에 싣고 입항하다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밀수 담배는 모두 수출됐다가 현지에서 미판매 등으로 국내로 반송된 제품을 제3국으로 다시 수출(반송 수출)하는 용도의 담배다.

A씨 등은 제3국보다 국내 판매 가격이 높은 점을 이용, 제3국 수출을 가장해 분선밀수 방식으로 국내로 밀수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수출용 담배는 국내 소비자 판매가격과 비교해 20% 수준이어서 수출용 담배를 곧바로 밀수하면 큰 이익을 남길 수 있어 담배 밀수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