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동훈 미행 혐의’ 강진구 대표에 구속영장 재신청

입력 2023-02-16 17:27 수정 2023-02-16 20:43
더탐사 강진구 기자와 한동훈(오른쪽)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뉴시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퇴근길을 쫓아가고,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56) 대표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6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강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더탐사는 지난해 10월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한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함께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김건희 여사 팬카페 ‘건사랑’과 보수단체 ‘새희망결사단’은 강 대표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고, 경찰은 사실관계 확인 작업에 나섰다. 경찰 조사에서 당시 술자리에 동석했다고 주장한 첼리스트 A씨는 해당 주장이 거짓이라고 진술했다.

더탐사 취재진은 지난해 9월 퇴근하는 한 장관을 자동차로 따라갔다가 한 장관으로부터 고소당했다. 경찰은 취재 활동의 일환이었다는 더탐사 측의 주장과 달리 스토킹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더탐사는 이와 별개로 한 장관이 사는 아파트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로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12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강 대표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구속 사유와 필요성 소명이 다소 부족하다며 한 차례 기각한 바 있다.

더탐사는 측은 성명을 내고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관련된 사건에 국가권력이 과도하게 간섭하고 있다”며 “구속영장 신청은 현재 진행 중인 취재를 막으려는 외압”이라고 주장했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